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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3년)

by lewiskim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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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3년)이 변경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기준으로 활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 등이 상향되는 것이 기본 골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3년)

 

다시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재산기준이 완화되는 것인데요,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자격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상향되었으며 이는 최근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지역 구분 및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3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능력여부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종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장제, 해산급여 등 총 7가지의 급여가 있습니다.​ 이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혜택을 받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생계) 기초생활을 위한 생계비 현금지원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 제공
(주거) 임차료나 주택 개량비 지원
(교육) 학생수급자 입학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해산) 출산시 인당 70만원 지급
(장제) 사망시 인당 80만원 지급
(자활) 근로능력 보유 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변경사항

 

1.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인정액 산정 때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말하며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는 것이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존에는 지역별로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은 2023년부터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되며 이는 재산이 많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2. 지역구분 변경

 

 

지역구분은 원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가지 종류였는데요,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이 외 지역 4가지로 변경됩니다.

 

3. 재산 범위 특례액 상향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경우 재산액이 '재산범위 특례액' 이하인 경우 등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특례 대상이 되는 재산액도 상향됩니다.

 

4. 주거용 재산 한도액 상향

 

거주 중인 주거용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액을 산정할 때 일정 금액(주거용 재산 한도액) 이하에 대해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높여 더 많은 사람이 수급자로 선정되게 한 것입니다.

 

5.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를 간소화한다는 말입니다. 원래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으면 근로조건 없이 생계·의료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판정 유효기간이 질병이나 부상의 경중에 따라 2~3년이었는데요, 이를 3~5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유효기간 연장은 내년 12월 1일 시행되며 이로 인해 8만4천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될 수 있다고 해요. 이들은 다시 판정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본내용

 

본격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참고로 4인가구 기준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월 540만 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각 급여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30% : 162만 원
기준중위소득의 40% : 216만 원
기준중위소득의 47% : 254만 원
기준중위소득의 50% : 27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용어별 정리

 

 

● 기본재산공제액 :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환산액에서 제외하는 금액

 

(‘22년) 생계·주거·교육급여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 의료급여 대도시 54백만원, 중소도시 34백만원, 농어촌 29백만원
⇒ (’23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 99백만원, 경기 80백만원, 광역·세종·창원 77백만원, 그 외 지역 53백만원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및 근로소득의 일정비율 차감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공제액과 부채를 공제하고 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정리

 

쉽게 말해 2023년에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62만 3368원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62만 289원 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이 많은데 소득만 없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각 가구의 소득액을 계산할 때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 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 의료비 등 가구특성별 지출과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공제하여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팔요한 재산들을 공제하고나서 마지막에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계산되는 것이예요.

 

마지막으로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도시별로 다르게 산정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 99백만원, 경기 80백만원, 광역·세종·창원 77백만원, 그 외 지역 53백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처리 절차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중 하나를 신청하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초기상담을 해야 합니다.

 

 

 

 

복지로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는지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 참고용일 뿐이며 실제 선정은 공적 자료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결과에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지역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범위특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경우에는 더이상 재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커지게 되므로 재산범위특례 기준도 있습니다. 또한 자가주택이나 전세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특정 한도까지만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주거용재산 한도액

 

각 재산의 유형별로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3년)을 정리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은 새해 1월 1일 개정·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같이 올해 재산 기준 개선으로 약 4만8000개의 가구가 신규로 기초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새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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