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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2023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by lewiskim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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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소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와 불필요한 식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제도인데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2023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1985년 유통기한이 도입된 이후 38년 만의 변화라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두고 버릴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주요 내용과 계도기간은 언제인지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소식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배경

 

유통기한은 지난 1985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37년간 이어져왔는데요, 제조 기술 등의 발달로 섭취가 가능함에도 유통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음식물을 폐기되는 문제가 지적되기 시작했어요.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5308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미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어 시행이 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2018년 식품 표시 규제에서 유통기한 표시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식품 섭취 정보를 제공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식품 폐기가 감소함에 따라 소비자는 연간 8860억원, 기업은 260억원의 편익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차이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 소비기한 :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

 

정리하면 유통기한이란 제조사나 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포장한 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반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통상 소비기한은 통상 유통기한보다 20∼50% 더 길다고 하네요.

 

 

소비기한 표시제 주요내용

 

그동안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제품에 이상이 없어도 버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식재료 보관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소비기한은 식품별로 실험을 통해 계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기간이 더 길어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차로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발표했으며 주요 식품의 소비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단, 이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대상에서 우유는 오픈형 냉장고에서 냉장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으면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2031년까지 적용이 제외되었습니다.

 

 

우유 등 일부 냉장제품은 작은 온도 변화에도 상하기 쉬운 만큼 냉장 유통환경 개선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 냉장 우유류는 8년 뒤인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실시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문제점

 

소비기한 표시제

 

소비기한 표시제 문제점으로는 일단 많은 제품들이 앞면에는 날짜만 표시한다는 겁니다. 뒷면이나 하단에 작은 글씨로 '유통기한, 별도 표시일까지' 등으로 적는 경우가 많아 같은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라도 어떤 제품은 유통기한이, 어떤 제품은 소비기한이 표시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날짜가 뭔지를 알려면 일일이 뒷면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로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안전할까?

 

현행 규정상 식품 냉장 보관 기준은 0~10도, 냉동온도는 영하 18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온은 15~25도, 실온은 1~30도로 규정돼 있는데요, 한국은 해외 기준보다 온도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선 냉장 보관 온도가 5도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따라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식품 보관 온도 기준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한 유통·보관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데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회사가 아닌 골목 식료품 가게 등은 보관 온도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죠.

 

 

게다가 소비기한 도입으로 판매 기간이 늘어날수록 식품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냉장 보관 기준을 현재 10도에서 5도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냉장식품 콜드체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

 

소비기한 표시제

 

식약처는 업체의 준비와 재고 소진 기간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표시제에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2023년 1년 동안은 두 표시가 모두 허용되므로 소비자들이 잘 확인하고 섭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통기한 대신 2023년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장 유통기한이라는 단어가 찍힌 포장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진 것인데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여에 걸쳐 대대적으로 식품 포장이 교체될 전망입니다. 2024년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되며 소비기한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변조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품 폐기, 영업 정지, 제조 정지, 영업 허가·등록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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