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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7일 전국)

by lewiskim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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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소식을 알려드려요. 지난 새해 첫 연휴 이후 처음으로 맞는 주말입니다. 아마 조금씩 풀리는 듯한 날씨에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가 말썽이네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먼저 토요일인 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전까지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소식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발령일 : 1. 6.(금) 17시
시행일 : 1.7.(토) 06시부터 21시 까지

 

6일 오후 5시 기준 하루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66㎍/㎥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중국 북부지방과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국내로 유입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6일 부산과 울산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었어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7일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은 강원영동을 제외한 17개 시도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합니다.

 

 

이번 주말 미세먼지 수준은 먼저 7일의 경우 수도권·충청·호남·부산·대구·경남은 매우 나쁨, 나머지 지역은 '나쁨'일 것이 예상되는데요, 나쁨인 지역 중에서도 강원영서·울산·경북은 오후 한때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8일 미세먼지 수준은 강원영동을 제외하고 전국이 나쁨이되겠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충청, 광주, 전북, 영남은 오전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서울 지역 내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취하는 조치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시행 당일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날에도 같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데요, 대기환경지수로 나타내면 '나쁨' 이상 수준일 때 발령된다고 보시면 돼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은 2개 지역 이상에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때 발령됩니다.


- 당일 0~16시 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 예측
- 당일 0~16시 사이 경보권역중 한곳 이상 PM-2.5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 예측
- 다음날 PM-2.5 24시간 평균 농도 75㎍/㎥ 초과 예측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발령 지역 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기 위해 자동차나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이유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국외 요인과 국내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등으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되더라도 급격히 상승하는 미세먼지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내부 발생요인을 최대한 줄여야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해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단기간에 강력한 조치로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핵심 내용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게 되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에 적발되면 하루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7일은 휴일이라 차량 운행 제한은 하지 않는다고 해요.

 

⋄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전국)

 

※ 주말·휴일 미실시

 

- 단속(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제외차량

 

-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

 

 

미세먼지 저감조치 차량2부제 제외차량

 

미세먼지 저감조치 차량2부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중단된 상황입니다. 2부제란 짝수날은 짝수차량 운행, 홀수날은 홀수차량 운행하는 것인데요, 제외 차량이 있습니다.

 

⋄ 서울 소재 중앙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 공용·직원 차량 2부제

 

※ 제외 차량(차량 전면에 비표부착 및 대장관리)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 영유아임산부 동승차량 등 기관장의 예외 인정

 

⋄ 서울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및 공용·직원 차량 운행금지

 

※ 제외차량(차량 전면에 비표부착 및 대장관리)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 영유아임산부 동승차량 등 기관장의 예외 인정

 

※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중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이 밖에 인천과 충남, 경남에 있는 석탄 발전기 8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인천과 충남, 전남, 경남의 석탄발전기 43기는 가동률 80% 이하로 운영하게끔 감축 운영합니다.

 

 

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도 단축·제한되는데요,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을 조정하고, 방진 덮개를 씌우게 하며 도심 내 도로 물청소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외출은 자제하고 마스크를 쓰는 등 개인별 건강 관리에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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