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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신청기간 (2023년 1학기 2차)

by lewiskim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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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신청기간 (2023년 1학기 2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일부터 올해 1학기 마지막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장학금은 지난해 1차 신청기간을 놓친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신청기간 (2023년 1학기 2차)

 

특히 올해는 대학교 입학금 폐지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에 성적이나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학자금 지원 9·10 구간을 포함한 모든 신입생과 편입생 등은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당부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신청기간 (2023년 1학기 2차)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신청기간 (2023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한데요, 구제신청 기회를 사용한 적이 있거나 기타 탈락 사유가 있다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정규학기 내 부분 등록자 및 수료자의 경우 장학금 수혜가 불가하며 타장학금 신청시 소득분위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장학금 신청은 일단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학금 지원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른 학자금 지원구간과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대학생들에게 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3가지 유형을 통합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국가장학금Ⅰ·Ⅱ 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유형입니다.

 

국가장학금 유형

 

 

1. 국가장학금1유형(학생직접지원형)

 

대학생의 소득·재산과 연계하여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지원 대상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입니다. 이 유형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 해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 원부터 최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2. 국가장학금2유형(대학연계지원형)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Ⅱ유형에 참여하는 대학이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장학금이며 학자금지원 1~9구간 학생에 한정하여 지원합니다. 다만,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긴급하게 경제 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에는 10구간 학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3.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대학, 소득 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같습니다. 다만, 셋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구를 위해 Ⅰ유형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있는 유형인데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2023. 02. 02.(목) 9시 ~ 03. 15.(수) 18시
가구원동의 및 서류제출 기간 : 2023. 02. 02.(목) 9시 ~ 03. 22.(수) 18시

 

마감일을 제외하고는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이 오래걸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일자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2023. 2. 24.(금)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절차

 

 

국가장학금 신청 후 2023년 1월 5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와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2015년 이후 기존 동의 기록이 있다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의 경우 국가장학금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구원이 전자서명수단으로 동의하는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면 신분증을 갖고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거나 신분증 사본, 동의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누리집

 

국가장학금 필요 서류는 생략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국가장학금 신청 후 1~3일 뒤, 문자 또는 알림톡 안내가 옵니다.

 

 

혹은 국가장학금 누리집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 완료로 표시되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금액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I 유형 기초/차상위 350만원 700만원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195만원 390만원
5구간 195만원 390만원
6구간 195만원 39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 다자녀(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둘째) 다자녀(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연간 최대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350만원
(단, 둘째는 전액)
700만원
(단, 둘째는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225만원 450만원
5구간 225만원 450만원
6구간 225만원 450만원
7구간 225만원 450만원
8구간 225만원 450만원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1유과 다자녀 유형은 가구 소득·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소 350만원에서 전액이 차등 지원됩니다.

 

2023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중위소득을 알아야 하는데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신청기간 (2023년 1학기 2차)

 

이 중 몇퍼센트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이 갈리게 되는데 본인의 가구 수 당 몇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도 마찬가지로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신청기간 (2023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1~10구간을 정합니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 즉 1080만 1928원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이 9구간 이상으로1 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한 경우 2유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2유형은 대학별로 지원 여부와 지원 기준이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2학년도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지원) 참여대학

 

재학생은 성적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 성적 기준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해 평균 B학점 이상을 받았어야 하며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입니다.

 

다자녀 유형은 Ⅰ유형과 소득·심사기준이 같지만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자녀만 신청할 수 있고, 소득에 따라 Ⅰ유형보다 최대 100만원이 더 지원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입학금이 폐지돼 일부 대학이 기존 입학금만큼을 등록금에 넣어 책정하여 등록금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는 의견에 따라 올해 등록금에 입학금이 산입된 대학의 학생은 그 금액을 국가장학금Ⅱ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신청기간 (2023년 1학기 2차)

 

지금까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신청기간 (2023년 1학기 2차)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결과는 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전화(1599-2000) 혹은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편리하게 모바일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한국장학재단 앱 내 '원클릭 신청' 메뉴를 활용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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