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2023년부터 가입조건 변경)

by lewiskim 2023. 2. 3.
반응형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2023년부터 가입조건 변경)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주택연금이 도입된 이후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2023년부터 가입조건 변경)

 

주택연금 수령액이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집값 하락 국면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 신청을 하는 것이 월 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인거죠. 게다가 집값 하락과 별개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3월부터 하향된다는 소식까지 있어 주택연금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2023년부터 가입조건 변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2023년부터 가입조건 변경)

 

주택연금이란 부동산 외에 노후를 지탱할 별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국가가 만든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거와 생활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2023년부터 가입조건 변경)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3월 1일부터 공시가격 12억원으로 기준이 변경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의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의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가입연령 등 :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2.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 2023년 3월 1일부터 12억원으로 변경

 

3.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4.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5. 자격 : 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한 마디로 나이와 주택 가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주택가격은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데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가입자의 연령

 

 

나이는 부부 중 나이가 젊은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여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가입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수령 방식

 

 

주택연금 수령방식

 

주택연금 수령방식에는 2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정액형, 초기 증액형, 정기 증가형으로 구분)이고 두번째는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 혼합방식입니다. 이용 중에는 의료비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1. 종신방식 방식

 

①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
② 초기증액형 : 가입초기 일정 기간(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
③ 정기증가형 :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겍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2. 확정기간 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쉽게 하려면?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2023년부터 가입조건 변경)

 

먼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좀 더 쉽게 하고 싶은 분들은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빈칸이 나오면 주택 소유자 및 배우자의 생년월일과 주택 유형, 지급 방식, 월 지급 유형 등을 체크하시면 되구요, 간단하게 예상되는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예상)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식

 

 

주택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2가지는 주택 가격과 가입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월 수령액은 가입한 시점의 주택가격에 비례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현재 주택의 가격평가가 5억 원이라면 5억 원에 비례해서 지급액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도중에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더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주택가격이 하락한다 해도 덜 받지는 않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두 번째 변수는 가입나이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대부분 종신지급방식(정액형)이나 확정기간혼합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55세 5억 원 주택 가입자

 

● 종신지급방식(정액형) : 매달 76만 7000원
확정기간 혼합방식(2020.4.1. 기준) : 20년 확정일 때 97만 원, 25년 확정일 때 85만 4000원

 

60세에 가입했을 경우

 

 

주택 가격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가입 시기를 늦출수록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종신지급방식보다 확정기간 혼합방식이, 그리고 확정기간은 짧을수록 수령액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확정기간 방식은 선택한 기간 동안 연금을 받고 나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무조건 확정기간 방식이 더 낫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주택연금 수령방식을 선택하고 선택한 기간이 끝나더라도 월 수령액만 없을 뿐 거주는 평생 보장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수령액과 가입조건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점

 

1. 주택연금 월 수령액 하향

 

2023년 3월 1일부터는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시가 한 12억 원 정도) 기준에서 주택연금 수령액이 월 193만 4천 원 정도가 되는데요, 3월부터 가입하는 사람들은 12만 원 줄어든 181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주택금융공사 HF에서는 매년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재산정을 하는데 최근 집값이 많아 떨어지다 보니 3월 이후 최대 6.2% 정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금리 상승과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반영해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것이라네요.

 

이러한 변화는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 3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주택연금은 집값이 오를 때는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가입하는 것이 좋고, 요즘처럼 집값이 떨어질 때는 미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2. 주택 공시가격 가입조건 완화

 

 

기존에는 공시가격 가입 기준이 9억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는 12억 원으로 완화가 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9억 원이라면 집값이 12억 이하 사람들만 가능은 했으나 공시가격이 12억으로 완화되어 집값이 시가 약 15억 정도 되는 경우도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주택연금 가입조건인 부부 중에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과, 1주택자, 또한 그 집에 반드시 실제 거주를 해야 된다는 가입조건은 동일합니다.

 

다만 2주택인 경우는 두 주택을 합쳐서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가능은 한데,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연금 가입조건 중 주택 가격 기주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 적용이 안 되셨던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완화 적용되는 부분 혜택을 받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2023년부터 가입조건 변경)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주택연금이 모두에게 다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이사 가지 않고 돌아가실 때까지 살고 있는 경우나,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자식들한테 물려줄 생각도 없고, 내가 연금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적극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갈 계획이 있거나 집을 팔 계획이 있는 경우, 자녀들에게 증여나 상속 계획이 있는 분들은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구요. 또 한가지 자녀들 중에는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택연금으로 다 받아버리게 되면 상속을 받을 때 별로 남는 게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내가 평생 동안 편하게 연금을 받고 싶은데 너희들은 나중에 상속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당당하게 먼저 밝히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02.03 - [정보]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신청기간 (2023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신청기간 (2023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신청기간 (2023년 1학기 2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일부터 올해 1학기 마지막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장학금은 지난

lewisadven.beforedrama.com

2023.01.03 - [정보]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3년)이 변경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기준으로 활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 등이 상향되는 것이 기본 골자입니다

lewisadven.beforedrama.com

2023.01.03 - [정보] - 고향사랑 기부제 총정리 (지역별 답례품)

 

고향사랑 기부제 총정리 (지역별 답례품)

고향사랑 기부제 지역별 답례품 등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고향사랑기부제도 처음 시행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lewisadven.beforedrama.com

2023.01.07 - [정보] - 상속세 증여세 차이 총정리 (2023년)

 

상속세 증여세 차이 총정리 (2023년)

상속세 증여세 차이 총정리 (2023년)을 자세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 증여세율은 2000년 이후 변동 없이 50% 최고 세율로 운용 중이며 세 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lewisadven.beforedrama.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