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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2023년 (총정리)

by lewiskim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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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2023년 (총정리)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2023년 (총정리)

 

2023년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기간이 늘어나고, 지원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2023년 (총정리)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국민 취업지원제도 2023년 (총정리)

 

2021년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된 제도로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대상

 

 

〈Ⅰ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유형으로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요건 심사형) :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가구단위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을 것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II 유형〉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으로 Ⅱ유형의 대상자는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될 경우입니다.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여기서 특정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 청년과 중장년 구분 기준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프로그램

 

1.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Ⅰ유형과 Ⅱ유형 공통 지원)

 

 

①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를 실시하고 고용서비스 기관 상담사와 주기적으로 상담(대면, 유선 등)을 실시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프로그램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금융 지원 연계 프로그램

 

③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 월 1회 이상 상담을 통해 이력서 작성·면접 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취업알선 및 고용 정보를 제공

 

 

2.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

 

① 구직촉진수당

 

 

[2022년] 월 50만 원 x 6개월


[2023년 추가]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미성년자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고령자 [1953년생 중 생일 지난부터]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Ⅰ유형 참여자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원되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수급 가능
- 해당 지급주기 중 고용센터에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 수당 지급 정지

 

* 주의할 점은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5대공적연금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분되어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및 중단, 수급권 소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취업성공수당

 

2023년부터는 조기취업성공수당도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유형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 원 지급


[2023년 확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Ⅰ유형: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부양가족 추가수당 제외)
• II 유형 조건부수급자 : 50만 원 지급

 

구직촉진수당을 2회 총 100만원 수급하고 취업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100만원(잔여수당 200만원의 50%)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Ⅰ유형(청년선발형의 경우 중위소득60%이하)과 Ⅱ유형(중 저소득층 참여자,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및 특정계층)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 원 지급(1회차),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 원 지급(2회차)

 

③ 취업활동비용

 

 

- Ⅱ유형 참여자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과정을 수료한 경우 단계별 참여수당(최대 195.4천 원)지급

 

 

3. 사후관리 지원

 

국민 취업지원제도 2023년 (총정리)

 

- 취업에 필요한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취업을 가로막는 요인이 있는 참여자에게는 사후관리를 1개월 더 진행합니다.
- 취업자에게도 일정기간 근무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원만한 직장 적응을 확인하고 장기근무 권장을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취업처 정보 제공 및 이력서·면접 클리닉 등의 구직기술 향상프로그램 제공(온라인·오프라인 및 유선상담)합니다.

 

4.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2023년부터는 일경험프로그램도 개편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①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

 

- 훈련연계형(직무수행+직무교육] 중심 운영
-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 내 직무교육, 개인·단체 과제 수행, 협력기관방문 등 교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운영
- 참여자는 직무 맞춤 교육과 함께 실제 업무를 경험
*참여수당은 최대 일 최대 7.1만 원, 월 최대 140만 원 지급

 

② 참여기업 요건 강화

 

[2022년] 5인 이상


[2023년] 10인 이상 기업만 일경험 참여

 

③ 체계적인 일경험을 지원합니다.

 

기업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수있도록 기업지원금 확대

 

[2022년] 10만 원


[2023년] 최대 50만 원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신청 : 국민 취업지원제도 누리집, 전국 고용센터
- 문의 : 국민 취업지원제도 누리집,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국민 취업지원제도 누리집

 

국민 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등을 거친 후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

 

 

1. 유형과 Ⅱ유형 모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다만 Ⅰ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Ⅱ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치단체 청년 수당 등 국가·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여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월 50만 원 이상 또는 총 지급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으로 한정합니다.

 

4. 소득은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등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5. 중위소득 60% 산정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후기

 

국민 취업지원제도 2023년 (총정리)

 

국민 취업지원제도 후기를 보면 신청 후 약 20일 정도가 지나면 고용복지센터에서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신청할 때 적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전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선발되었음을 통보하고 난 이후에는 민간위탁기관에서 상담사가 연락을 해 1차 상담 스케줄을 잡습니다.

 

1치 상담은 1시간 정도 진행되며 서약서,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 등을 작성하고 그 밖의 간단한 설문조사 등을 한 뒤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내용은 먼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총 4번의 대면상담과 10번의 구직활동의무(2-6회차)를 이행하면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담 중 중요한 부분은 소득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통장에 소득이 들어오는 경우 모두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3번의 상담이 끝나면 센터에서 직접 신청을 해주지만 2회차 구직촉진수당부터는 구직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담 3회차 때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2회차부터 6회차까지 이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최초 진행되는 3번의 상담은 영업일 기준, 휴일과 공휴일 제외하고 최소 3일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이고 올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봤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구직 활동 중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만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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