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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총정리 (2023년)

by lewiskim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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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적용대상 (2023년)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올해부터는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되었다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총정리 (2023년)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인 5월 27일인데요, 이제 5월도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당장 오는 5월부터 사흘 연휴(토~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에 따른 것으로 오는 5월 29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다만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서 빠졌다고 하네요.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2023년)을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이나 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모두 7개였는데요, 2023년부터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지난 2014년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 처음 적용되었는데요, 당시에는 설과 추석, 어린이날, 쉬는 국경일인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대체공휴일로 정했으며 대체공휴일 적용대상도 관공서만 해당되었습니다.

 

이후 대체공휴일이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대됐으며, 지난해부턴 어린이날과 설날, 추석도 적용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날짜별 (2023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2023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설날연휴와 석가탄신일 총 2번입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 법정공휴일

 

먼저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하며 2023년 법정공휴일은 1월 1일 신정,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어린이날 (5월 5일), 부처님 오신날 (음력 4월 8일), 현충일 (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성탄절 (12월 25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됩니다. 하지만 선거일 중에서도 보궐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 2023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023년 공휴일은 총 68일로 작년과 동일한데요, 주 5일제 근무를 하는 분들의 경우 2023년 공휴일은 117일이 됩니다. (진한색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 1월 1일 일요일 신정
1월 21일 ~ 1월 24일 토요일 ~ 화요일 설날(연휴)
3월 1일 수요일 삼일절
5월 5일 금요일 어린이날
5월 27일 ~ 5월 29일 토요일 ~ 월요일 부처님오신날
6월 6일 화요일 현충일
8월 15일 화요일 광복절
9월 28일 ~ 9월 30일 목요일 ~ 토요일 추석
10월 3일 화요일 개천절
10월 9일 월요일 한글날
12월 25일 월요일 크리스마스

 

 

주5일제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토요일 52일까지 더하면 휴일은 총 119일이 되는 것이며, 토요일과 겹치는 설 연휴 첫째 날과 추석 연휴 셋째 날 등 2일을 제외하면 117일이 되어 지난해(118일)보다 2일 줄어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그래도 최근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되면서 첫 번째 비공휴일인 5월 29일이 돼 올해 쉬는 날이 총 '117일'로 늘어나게 된 것인데요, 다만 성탄절의 경우 올해는 아쉽게도 평일이어서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2023년 3일 이상 이어지는 연휴(총 6차례)

 

 

● 설 연휴 및 대체공휴일(4일)
어린이날 및 토·일요일(3일)
석가탄신일 및 일요일·대체공휴일(3일)
추석 연휴 및 일요일(4일)
한글날 및 토·일요일(3일)
성탄절 및 토·일요일(3일)

 

2023년 공휴일 기준으로 휴일이 없는 달은 2월, 4월, 7월, 11월입니다. 대신 징검다리 휴일이 있는 달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비교적 길게 쉴 수도 있겠네요.

 

6월은 6일(화요일) 현충일을 중심으로 3일(토요일)과 4일(일요일)을 시작으로 5일(월요일) 하루만 휴가를 신청하면 4일동안 휴무가 가능하며 9월 추석 연휴도 28일(목요일)을 시작으로 10월 3일(화요일) 개천절 휴무가 맞물리기 때문에 총 6일간 휴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기업 (2023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2022년부터 5인 이상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국경일, 명절 등 관공서에서 지정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똑같이 유급휴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관공서 공휴일 기준을 준용해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을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2022년부터 30인 미만 민간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다만,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이를 적용받지 못했는데,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해당 일자를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수당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일요일은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하므로 일요일은 민간기업에게 적용 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휴일을 대체하지 않고 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 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1일 8시간 이내로는 50%가 가산되며 8시간 초과에서는 100%가 추가되나, 휴일 근무를 다른 날로 쉬는 것으로 대체를 했다면 원래 공휴일은 통산근로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일 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어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결론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는 5월 29일 부처님오신날의 대체공휴일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인데요, 시급제·일급제·주급제 근로자에게는 하루치 소정근로시간만큼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제라면 따로 삭감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의 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2023년)을 총정리했습니다.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달력상 빨간 날인 관공서 공휴일은 모두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빨간 날이 주말에 겹치는 경우라면 다음 날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헷갈린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처음 대체공휴일이 입법하던 2021년 광복절에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인 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되어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국경일’ 5일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되었고, 올해부터 석가탄신일, 성탄절까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되도록 조정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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