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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총정리

by lewiskim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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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고,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가 도입되는 등 변화가 많은 편인데요,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총정리

 

연말정산이 1년간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것인 반면,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작년 한 해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는 무엇이 있는지, 종소세율은 얼마인지,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율

 

■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단, 연말정산을 진행 못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예를 들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면 종합소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식 : 과세표준 ₩100,000,000 x 세율 35% - 누진공제액 ₩15,440,000 = ₩19,560,000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계산 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져 고소득자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세법이 개정되면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도 매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2022년 12월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3년에 발생한 소득부터는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일 때는 6%의 소득세율이, 과세표준이 1400만~5000만 원 구간일 때는 15%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지면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것입니다.

 

내년 2024년 종합소득세율(근로소득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0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하지만 이렇게 달라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기준은 2023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까지는 기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올해 2023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에 벌어들인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신고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종합소득세율

 

다음연도 5월1일 ~ 5월 31일 (예. 2022귀속 종소세의 신고 및 납부 : 2023년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

 

 

■ 과세표준: 세액계산의 표준이 되는 금액
세율: 과세표준에 대해서 납부해야 할 세액의 비율 (종합소득세율은 최소 6%에서 최고 45%의 세율을 부담, 누진세율 적용)
과세기간: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간

 

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x 세율(6~42%) = 산출 세액

산출 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1. 과세표준 구하기

 

종합소득세율

 

먼저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들(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하면 종합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전체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구할 수 있는데 이 금액에 작년에 손해 봤던 사업소득 즉,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차감해 줍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종합소득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나온 종합소득 금액에 나에게 해당하는 소득공제들을 적용해 빼주면 세율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산출세액 구하기

 

종합소득세율

 

이렇게 나온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나에게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에 또 한 번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혹은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해 빼주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결정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빼면 되고, 내야 할 가산세가 있다면 더해주면 됩니다. 이후 최종 납부 혹은 환급 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거뒀던 소득에 대해 이전에 미리 납부했던 세금을 빼줄때엔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기존에 이미 납부했던 세금 액수만큼을 차감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알아봤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가 어려운 분들이라면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해 납부할 세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팁은 아무래도 내게 해당하는 공제를 꼼꼼히 잘 챙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100만원 한도의 기장세액공제, 사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공제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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