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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신고기간 총정리

by lewiskim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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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신고기간 등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란 영어로 VAT-Value Added Tax, 즉 부가가치에 대해 붙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는 실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세금이기에 지금까지 한 번도 취업을 하거나 돈을 벌어본 적이 없더라도 사실 그동안 수많은 부가세를 내면서 살아왔는데요,

 

부가세 계산기

 

예를 들어 식당에서 밥을 먹고 결제한 다음 영수증에 표시된 10%가 바로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법에선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라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 사업에서도 중요한 세금 중 하나가 부가세라고 볼 수 있어요. 참고로 부가세는 간접세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인데요, 예를 들어 음식값에 포함돼 있는 세금으로 소비자(담세자)를 대신해서 사업자(납세자)가 내주는 세금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된다는 것은 사업이 진짜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부가세 계산기 신고기간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란?

 

 

부가세는 생산, 유통단계에서 부가적으로 만들어진 가치에 대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업자는 최종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세 전체가 아니라 실제 자신이 부가적으로 발생시킨 가치와 그에 대한 부가세만큼만 국세청에 전달하게 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부가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

 

먼저 부가세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엑셀파일입니다. 부가세 계산기 파일에 합계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계산되는건데요,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쉽게 계산하실 수 있어요.

 

부가세계산기.xlsx
0.01MB

 

보다 정확하게 부가세 계산기를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생 시 부가세 계산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홈택스 부가세 계산기

 

인터넷 상에서 부가세 계산기를 찾으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아주 단순한 계산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합계금액이나 공급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입력하여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들 계산기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고려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고, 공급가액 x 1.1을 합계금액으로 또는 합계금액 / 1.1 을 공급가액으로 계산하여 여기에 10%을 부가세로 계산하는 단순한 방식이예요.

 

부가세 계산기

 

조금 더 정확한 부가세 계산기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계산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1. 매출세액 : 매출액의 10% (세무서에 납부하기 전까지 사업자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세액)

 

예) 매출(16,500원) = 매출액(15,000원) + 매출세액(1,500원)

 

2. 매입세액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 당하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거래처에게 대신 납부하라고 주는 세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을 산정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예) 매입(3,300원) = 매입액(3,000원) + 매입세액(300원)

 

부가세 계산기

 

3.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모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예외적인 경우는 예를 들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과세 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론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등이 아닌 일반 업종에서 회사 사무용으로 구입한 회사 차량의 경우 구입이나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공제세액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해 음식점이나 제조업을 하는 경우 농산물 구입 대금 중 일정 비율만큼을 세액 공제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계산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과세기간에 1000만원의 매출이 있었다면 매출액의 10%인 100만원의 매출세액만큼 돈을 더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100만원을 내면 되는데요, 같은 기간 매입비용 등 다른 사업체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아 5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면 부가세를 더해 550만원을 주게 됩니다.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받을 것이구요,

 

여기서 50만원이 매입세액, 총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매출세액 100만원에서 매입세액 50만원을 차감한 50만원이 되는 것인데요, 매출세액은 내가 창출한 총 부가가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위의 예의 경우 과세기간동안 총 1000만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고, 남이 창출한 부가가치 500만원을 사용한 것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매입세액은 남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사온 금액이므로 이 부분에서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나의 매출액은 기간이 지나면 정해지고 남에게 사온 매입세액은 모두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으로 발행받게 됩니다.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비용처리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 1100만원이 전부 소득이 아니라 부가세를 제외한 1000만원부터 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입비용도 55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여기에 인건비나 이자비용 등이 추가로 비용처리가 돼서 이익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즉, 부가세는 비용에 포함되면 안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가세는 사업자가 받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정부에 내야 하는 예수금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1. 일반과세자(개인)

 

📌 확정신고(1기) 7/1~7/25
📌 확정신고(2기) 다음 해 1/1~1/25

 

2. 일반과세자(법인)

 

📌 예정신고(1기) 4/1~4/25
📌 확정신고(1기) 7/1~7/25
📌 예정신고(2기) 10/1~10/25
📌 확정신고(2기) 다음 해 1/1~1/25

 

부가세 계산기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법인사업자는 4회 부가세를 신고하게 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예정 고지를 통해 납부만 하기 때문에 연간 신고횟수는 2번이지만, 납부는 4번을 하게 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고지납부가 없기 때문에 1년 동안 예정신고 2회 및 납부, 확정신고 2회 및 납부로 신고도 납부도 총 4번 하게 됩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중 일부(조기 환급 발생자, 사업부진자)의 경우 예정신고나 예정고지세액납부 중 택일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간이과세자

 

📌 다음 해 1/1~1/25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에 납부, 다음 해 1월 25일에 신고 및 납부를 함께 하면 됩니다.

 

📌 일반과세자 부가세 과세기간 : (1기) 1/1~6/30, (2기) 7/1~12/31
📌 간이과세자 부가세 과세기간 : 1/1~12/31

 

 

4. 면세사업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지켜야 합니다. 국가에서 사업자 소득을 아예 계산하지 못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납부처럼 여러 번 할 필요는 없고, 1월 1일부터 2월 10일 중 한 해에 1회만 신고하면 됩니다.

 

5. 부가세 미신고 가산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가세 계산기 신고기간 등을 정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가세를 사장님들이 벌어들인 돈에서 나가는 세금이라기보다 애초에 해당 상품의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판매가격(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미리 납부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는 애초부터 내 돈이 아니고, 내가 대신 보관만 하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고 여기저기에 지출했다가는 부가세 신고 기간에 부가세를 납부할 돈이 부족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 부가세를 납부할 돈은 별도로 통장에 넣어두는 등 따로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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