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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차이 총정리 (2023년)

by lewiskim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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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차이 총정리 (2023년)을 자세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 증여세율은 2000년 이후 변동 없이 50% 최고 세율로 운용 중이며 세 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차이 총정리 (2023년)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 증여세율은 5단계 누진세율로 2000년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상향한 바 있는데요, 이후 22년 동안 그대로 운용 중이며 이는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 때부터 상속세 증여세를 개편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올해는 달라지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1.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라는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가 되는데요,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가 됩니다.

 

 

현재 상속세는 유산세 체계를 따르고 있어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로 취득재산이라는 점에서 고율의 누진세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 공제, 기간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증여세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이를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보통 증여의 범위는 민법상의 증여 중 사망으로 인한 증여는 제외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예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나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등은 증여한 자가 연대 납부 의무를 집니다. 이 때 증여를 받은 사람은 3개월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도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하는데,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받으며 세금이 많이 나오면 나누어 내거나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

 

상속세 증여세

 

쉽게 말해 상속세는 사망에 의해 피상속인이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사망하기 전 3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1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하며 생존 중 쌍방 간의 계약에 의해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 과세됩니다. 정리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사망이냐 생존이냐의 차이일 뿐 재산의 무상 이전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상속세율 증여세율 (2023년)

 

상속세 증여세

 

기본적으로 ​상속세율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상속은 일생에 걸쳐 한 번만 가능한 데 비해, 증여는 여러 차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상속세율 증여세율은 같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를 활용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예요.

 

이처럼 사전 증여를 통해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율 증여세율 과세방법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예를들어 부동산을 배우자 A와 두 자녀 B, C에게 주는 경우 상속세는 A, B, C를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지만, 증여세는 A, B, C를 별산합니다.

 

▶ 과세상속표준 : 15억 원
산출세액 : 1억 원 10%, 4억 원 20%, 5억 원 30%, 5억원 40%
상속세 : 4억 4천만 원

 

배우자 증여 및 자녀 증여 : 각자 9천만원씩 부과
증여세 : 2억 7천만 원

 

이처럼 배우자 증여만으로 1억7천만 원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율 증여세율 차이를 잘 이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부동산의 경우 특히 증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집값이 오르더라도 사전 신고한 최초의 가격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증여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으면 상속세로 귀속되므로 증여는 미리 하시는 것이 좋아요.

 

 

상속세율

 

 

상속은 현금 외에도 부동산이나 채권, 주식과 같은 여러 가지의 형태를 가진 재산들이 모두 포함되며 상속받은 재산의 형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과세 표준이 1억 원 이하라고 하면 적용되는 상속세율은 10%이며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5억 원 이하이면 적용되는 상속세율은 20%이고, 이때의 누진 공제액은 1천만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10억 원 이하라고 하면 상속세율은 30%가 적용되며, 이때의 누적 공제액은 6천만 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30억 이하일 경우 적용되는 상속세율은 40%이고, 이 때의 누진 공제액은 1억 6천만 원,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적용되는 상속세율은 50%이고, 이 단계에서의 누적 공제액은 4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상속세 = 상속세 과세표준 X 상속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율

 

 

증여세율 역시 과세표준에 따라 5구간으로 나뉘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내에서 10년간 증여한 후 그 금액은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하여 세율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증여세율도 올라갑니다.

 

여기서 부부간 증여의 경우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양도 시에는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다시 재산을 양도할 경우, 증여받은 금액이 아닌 취득했던 가액으로 양도세 계산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해 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양도할 때는 주의가 필요해요.

 

증여세율은 현재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 적용되었던 증여 공제액을 1억까지 늘리자는 제안이 검토중인데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금액이 측정되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상속세 증여세 예시

 

상속세 증여세

 

▷토지의 시가: 7억원(개별공시지가 3억원)
▷취득가액: 1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 가정
▷비사업용토지, 비농지 가정
▷증여재산가액: 7억원 (시가로 평가,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가정)
▷상속재산가액: 7억원(시가로 평가,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2명 가정)
▷취득세율: 유상취득 시 비농지 4%, 증여취득 시 3.5%, 상속취득 시 2.8%(비농지)

 

1.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인 중 사망자의 배우자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만약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자가 남긴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부터 상속세가 발생하지만 배우자가 존재한다면 10억원을 초과할 때부터 상속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예시의 경우 배우자가 존재, 따라서 상속재산가액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재산가액 7억원이므로) 다만 취득세는 취득 사유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하여 대부분의 경우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상속과 증여의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계산하면 세금은 취득세 1960만원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2. 증여세

 

증여세는 상속세와 다르게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많아질수록 세 부담이 감소하는 구조인데요, 위 토지를 자녀 중 1명에게만 100% 증여할 경우와 자녀 2명에게 50%씩 나눠서 증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1) 자녀 1명에게 100%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 7억원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 6억5000만원
6억5000만원 x 증여세율 30% - 누진공제액 6000만원 = 증여세 약 1억3500만원

 

이 경우 예상되는 취득세가 2450만원이기 때문에 증여세와 취득세를 합하면 소유권 이전 시 약 1억5900만원 정도의 세 부담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2) 자녀 2명에게 각 50%씩 증여 시

 

자녀 1 : 증여재산가액 7억원 x 증여비율 50% = 3억5000만원
3억5000만원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 3억원
3억원 x 증여세율 20% - 누진 공제액 1000만원 = 증여세 5000만원

 

자녀 2 : 상동

 

따라서 최종적으로 예상되는 증여세는 각 5000만원, 자녀 두 명의 증여세를 모두 합하면 1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 한 명에게만 100% 증여할 때와 비교해 3500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취득세를 더해야 하는데 이 경우 취득세는 2450만원이며, 증여세와 취득세를 합하면 1억 2400만원 정도의 세 부담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증여세 차이와 예시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가 얼마나 차이나는지 살펴봤습니다. 위의 예시는 신고세액공제 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대충 세금 부과 체계 흐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9년 만에 증여세 인적 공제 금액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증여세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자녀 1명당 5000만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는데요, 이를 2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중입니다. 이 인적 공제 금액은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9년 동안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총액을 대상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유산세 방식 대신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며 만약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상속 세액이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 5월 연국가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하니 상속세 증여세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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