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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2023년)

by lewiskim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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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시작과 함께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흔히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데요,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비슷한 소득을 버는 직장인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2023년)

 

연말정산이란 1년간 썼던 소비액을 정부가 들여다보고 세금을 돌려줄 사유가 있으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란,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 만큼 공제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한 해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주자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어요.

 

 

1.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본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하고,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에 한해 추가공제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없다면 추가공제 항목은 불필요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나이요건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나이요건의 경우 먼저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면 부모님의 경우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했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인데요, 만약 부모님이 올해 돌아가셨다면 올해까지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자녀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경우 부양가족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했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경우 공제 대상자가 되며 이렇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1명당 연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만 70세 이상은 주민등록상 생일이 1952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대상자도 있는데요, 장애인의 경우 소득 요건만 만족하면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여성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와 배우자가 있는 여성도 추가공제 대상자인데 이들은 부녀자 공제로 1명 당 연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부모인 경우도 자녀나 입양자가 있다면 연 100만원의 부양가족 공제가 추가되는데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 모두 적용된다면 공제 한도가 큰 한부모 공제만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두번째는 소득요건입니다. 보통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인데요, 소득요건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중 어떤 소득은 포함되고, 또 어떤 소득은 제외되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실수로 과소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연간 소득금액 등 유형별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①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 500만원 이하,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 333만원 이하.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금액 크기 상관없이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할 시 기본공제가 가능

 

②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총수입액-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

 

③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총수입액-필요경비)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 이 때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했을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타소득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④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연 516만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기본공제 불가능

 

⑤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다만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했을 때 기본공제가 가능

 

 

⑥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급여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⑦ 양도소득

 

양도차익에 공제 등을 적용한 최종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⑧ 연간소득금액

 

① ~ ⑦항목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안 됩니다.

 

2.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중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하며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 부녀자공제와 한부모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을 배제합니다.

 

-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공제
-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공제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인 경우 1명당 연 50만 원 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 원 공제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충족할 경우 공제 금액은?

 

 

공제한도는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원씩입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구요, 만약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된다면 이를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만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주의사항

 

 

1.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한데요, 다만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도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만약 여러 명이 동시에 공제 대상자로 신청한다면,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님에게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님에게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더라도 1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원 초과)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2019년부터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가 되고 있는데요, 인적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을 따질 때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3. 배우자가 프리랜서인데 3.3%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하는데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다공제를 하여 가산세 부담을 지는 것 보다는 우선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연말정산을 한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확정신고한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해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어머니가 국민연금만 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공적연금소득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과 사업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월1일 이후 불입한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연금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에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은데요,

 

어머니가 받는 국민연금 중 2002년 1월 1일 이후 부담금에 대한 연금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2023년)을 살펴봤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보통 나의 지출 내역이나 소득공제 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등을 자동으로 입력해 주기 때문에 이를 출력해 회사 등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다만 지난해 결혼이나 자녀 출산 등 부양가족이 생긴 경우라면 주민등록등본을 회사에 제출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상에서 부양가족 본인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이 조회되기 때문에 자료제공동의를 먼저 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준만 충족되면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가장 실수가 많은 부분이라고 합니다. 꼼꼼하게 챙기셔서 올해 연말정산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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