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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 준비물 (2023년)

by lewiskim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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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 준비물 (2023년)과 여권 사진규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지만 해외여행 시 우리의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신분증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권 갱신 준비물

 

특히 해외에 나갔을 때는 다양한 곳에 쓰일때가 참 많은데요,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연휴가 다가오면서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중 여권 갱신 준비물을 챙기셔야 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 (2023년)을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권 갱신은 언제부터?

 

여권 갱신 준비물

 

대부분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출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것이 권장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계획중이신 분들은 자신의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꼭 확인한 후 6개월 이상 남아 있지 않다면 여권 갱신 준비물을 챙겨 다시 만드시는 것이 좋아요.

 

여권 갱신 = 신규발급

 

보통 여권 재발급이란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신청하는 것으로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재발급을 받는 것이예요.

 

○ 수록정보변경(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의 변경)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여권의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 발급이 새롭게 필요한 경우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으로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는 모두 신규발급에 해당되는데요, 따라서 여권 갱신이라는 것은 여권 신규 발급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여권 갱신 준비물

 

여권 갱신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련서류(해당자)
병역 미필자 (18세~37세) : 제출 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 10년 복수여권 발급
전역 6개월 미만의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전역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시 10년 복수 여권 발급

 

여권 갱신 준비물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천공 처리 후 다시 돌려준답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갱신 준비물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동의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여권 갱신 준비물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이 때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어요.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작성 필요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여권 갱신 시 주의사항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여권 신청이 가능한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장애의 경우: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거동 불능, 중증장애, 입원치료 여부(단기입원 제외)등)가 확인 되어야 가능함
* 의전상 필요: 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여권 갱신 소요기간

 

 

여권 갱신 신청후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일기준 7일이 소요됩니다. 최근에는 해외여행을 하려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신청이 몰려 발급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초록색 구여권은 그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시간이 촉박한 분들은 파란색 차세대전자여권을 발급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권 갱신 비용 가격

 

 

10년 이내(18세 이상) 58면 : 53,000원
10년 이내(18세 이상) 26면 : 50,000원

 

5년(18세 미만) 만8세 이상 58면 : 45,000원
5년(18세 미만) 만8세 이상 26면 : 42,000원

 

5년(18세 미만) 만8세 미만 58면 : 33,000원
5년(18세 미만) 만8세 미만 26면 : 30,000원

 

5년 미만 26면 : 15,000원
4년 11개월 (종전 일반여권(녹색)) 24면/48면 : 15,000원

 

여권 갱신 신청 가능지역

 

249개 여권사무대행기관

 

※대구(별관), 파주시 운정출장소, 청주시 오창 출장소는 서비스 지역에서 제외(추후 시행예정)
177개 재외공관
※ 여권업무를 수행하는 공관에 한해 신청 가능

 

온라인 여권 갱신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이라면 온라인으로 여권 갱신을 하실수도 있는데요, 정부24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을 입력하시면 바로 메뉴를 찾으실 수 있어요.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기타(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으로 여권 갱신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여권 갱신 준비물이 필요해요.

 

- 본인 인증 필요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상습분실자(5년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가까운 여권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을 했더라도 여권 수령은 본인이 직접 창구로 방문해야 하는데요, 이때도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가능

 

 

여권 사진규정

 

여권 사진규정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모자나 머리 장신구 불가)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진 크기·배경

 

 

▶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함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함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함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측면포즈 불가)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함
입은 다물어야 하며(치아 노출 불가), 미소(예: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기)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함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함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영·유아의 경우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하나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다만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함

 

 

지금까지 여권 갱신 준비물 (2023년)과 여권 사진규정 등을 총정리했습니다. 여권 갱신 신청 후 발급이 완료되면 보통 문자로 알림 메시지가 오는데요, 구청에서 여권 발급을 신청할 경우 배송비 착불(4,200원)을 내고 우편수령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편으로 수령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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