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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세 계산기) 총정리

by lewiskim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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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세 계산기) 사용하는 법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부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더불어 지난해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국외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국내주식 양도이익에서 공제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세 계산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건물의 경우)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양도소득세율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만약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확실하다면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 될지 안될지 잘 모르겠다거나 집을 팔기 전에 세금이 얼마가 나올지 알고 싶다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해보시면 되는데요, 국세청 양도세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세 계산기는 간편계산을 위한 용도입니다. 먼저 양도일자와 취득일자를 입력하고, 양도가액을 입력합니다. 취득가액은 집을 샀을 때 가격인데, 계약서를 보면 되고, 취득세와 등록세, 법무사비용, 취득중개수수료 등이 얼마가 들어갔는지도 입력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계약 당시 주고받은 서류 뭉치에 다 있으니 참고해서 입력하시면 돼요.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1인당 연간 250만원까지입니다. 주식과 부동산 각각 250만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일자와 취득일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가 2년이상 거주하였는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과세대상 양도차익과 그에 대한 양도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 마무리됩니다.

 

 

이에 따라 나온 양도소득세에 기본공제금액을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는 것인데요, 표준금액별 양도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은 손택스 앱으로도 양도세 계산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홈 화면 버튼에서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간편 모의 계산

 

마찬가지로 양도일자는 현재일 기준으로 취급 일자는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필요경비는 취등록세, 부동산 수수료, 법무사 비용을 입력합니다.
주택수와 다주택 여부를 입력하셔서 세액 계산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알려드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은 간단한 양도세 세액 규모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것으로 각종 공제와 세부적인 필요경비는 계산해 주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세는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를 이용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데요,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7월 31일)까지 분납(2000만원까진 1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초과 시 50%까지)을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이달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정하게 신고했다면 가산세가 40%,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를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세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확정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이나 우편 등으로 받으신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항목을 미리 채워주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기한은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기 연장기간 포함)에서 추가 연장이 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이달 말(5월 31일)까지이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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