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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총정리

by lewiskim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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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노령연금이라고 하면 두 가지 개념을 혼합해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하는 것이 하나가 있구요,

 

노령연금 수급자격

 

다른 하나는 기초 노령연금으로서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노령연령 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 노령연금을 말하는 개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 번째 개념인 기초 노령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 노령연금 제도는 노후에 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빈곤 문제를 겪는 노년층이 많아지며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만족할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2023년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는 사람

 

1. 나이 기준

 

먼저 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 기준의 경우 올해는 1958년생이 신청 대상입니다.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올해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올해는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될 수도 있으니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8년 2월생이시라면,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재산 기준

 

 

2023년 노령연금 수급자격이되는 선정기준액과 연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02만 원
부부가구 : 323만 2천 원

 

가구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평가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는데 이는 정부에서 매년 노인의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참고로 노령령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은 지난 2022년 노인 단독가구는 180만 원 이하였던 것이 2023년 202만 원 이하로, 부부가구는 288만 원에서 323만 2000원으로 12.2%씩 늘어난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득과는 좀 다르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소득, 근로소득, 소득평가액, 소득인정액 모두 다른 말입니다. 기초연금에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이 중 근로소득은 일부가 공제된 후에 소득평가액으로 산출되며,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치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만약 소득평가액이 근로소득보다 낮고,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면 상당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은 월 108만 원을 공제한 후에 70%를 곱하고, 여기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친 것이 소득평가액인데요, 2023년 기준으로 소득평가액 202만 원이 되려면 근로소득이 396만 5714원이어야 합니다. 부부가구가 맞벌이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소득만으로 소득인정액 323만 2000원 이하가되려면, 실제 근로소득은 677만 7142원 이하가 되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해당 가구의 모든 재산이 아닌, 신청자와 배우자의 재산만 봅니다.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 원과 기타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합계액에 4%를 곱한 다음 12개월로 나누는 식입니다. 여기에 사치품은 가액을 전액 반영하는데요, 보통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은 계산이 까다롭기 때문에 내곁에국민연금 앱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미리 계산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이를 통해 예상 기초연금 급여액, 예상 소득인정액을 자가 진단해 볼 수 있으나 다만,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 되는 것이므로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 후 확인 가능한 것이니 참고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예시

 

노령연금 수급자격

 

● 매월 국민연금 55만 원 수급
근로소득 150만 원
시가표준액 6억원 아파트 소유
예금 1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은?

 

1. 소득 평가액 계산

 

- 국민연금 급여액 550,000원 + 근로소득 294,000원{(150만 원 - 108만 원) × 0.7} = 844,000원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 {(6억 원 - 1억 3,500만 원) + (1억 원 - 2,000만 원)} × 4% ÷ 12 ≒ 1,816,666원

 

 

3.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2,660,667원 = 844,000원 + 1,816,666원

 

2023년 노령연금 최고액은?

 

노령연금 수급자격

 

단독가구 32만 3180원
부부가구 51만 7080원

 

 

2022년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 최고액이 단독가구는 2022년 30만 7500원이었는데 올해 1만 5680원 인상되었습니다.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의 약 90%가 최고액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가까운 사람이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인 48만 2925원을 초과한다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신청 방법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시기 전 129 또는 1355(유료)로 전화해 구비서류(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를 안내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온라인 또는 모바일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시면 되구요,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지금까지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을 총정리했습니다. 노령연금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면, 일단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된다고 정부에서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조건이 될 때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청했다가 탈락된 사람이라면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를 신청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제도가 바뀌면 안내를 해주는 것이므로 모르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노령연금은 생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소급해서 주지는 않고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에 제때에 신청하는 것이 이익이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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