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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자격 (2023년)

by lewiskim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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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자격 (2023년)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올해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이를 통해 약 4만 8000여 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 자격과 의료급여 자격을 갖출 것이란 설명인데요.

 

생계급여 자격 (2023년)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처럼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하게 된 이유는 최근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지역 구분 및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생계급여 자격 (2023년)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으로 인정받는 수입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경우에 자격이 있습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인정 가액,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만약 기준을 충족한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소득을 환산하여 1~100까지 만들어 놓았을 때 그 중 50 수준에 해당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생계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 중 생계급여란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1항)을 따릅니다.

 

 

생계급여 자격 (2023년)​

 

1.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자격은 먼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자격

 

예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되었구요, 생계급여 자격 외 기타 항목의 경우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이 달랍니다. 즉, 생계급여 자격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지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중위소득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자격

 

다만 이러한 생계급여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달라지며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에도 별도의 급여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쉼터, 노숙인자활시설,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 하나원 등 타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 생계급여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급여 이외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나 자녀가 소득 1억원이 넘고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으면 생계급여 자격에서 제외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참고로 복지로 - 복지서비스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 자격 달라지는 부분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소득평가액)과 재산(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공제액을 제외해 계산됩니다. 이런 기본재산공제액의 한도가 지역별로 5300~9900만 원까지로 상향되었는데요, 원래는 2900~6900만 원 한도였습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는 것이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이 완화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 범위 특례액은 1억 4300만 원(서울), 1억 2500만 원(경기), 1억 2000만 원(광역·세종·창원), 9100만 원(그 외 지역)으로,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1억 7200만 원(서울), 1억 5100만 원(경기), 1억 4600만 원(광역·세종·창원), 1억 1200만 원(그 외 지역) 등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5,400,964원이며 이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279,884원이 상승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자격

 

2023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단위 : 원)

 

● 1인 가구 623,368
2인 가구 1,036,847
3인 가구 1,330,445
4인 가구 1,620,289
5인 가구 1,899,206
6인 가구 2,168,394

 

예를 들어 1인 가구이고, 재산과 소득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자격이 되는 것이고, 623,368원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보다 높은다면 생계급여 자격이 안되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생계급여 자격이 된다면 어떻게 받나?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현금으로 매월 20일마다 지급 받습니다. 참고로 의료급여는 해당자가 근로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고 주거급여는 자가인 경유 유지 및 보수하는 비용이 지급되며 교육급여는 2023년부터는 바우처를 통해 지급받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신청한 계좌에 시, 군, 구청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하고 있는데요, 가구 구성원별로 소득인정액이 다르기 때문에 생계급여 지급액도 다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원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차액을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되구요, 급여지급일은 매월 20일이나 토, 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참고로 생계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하구요, 다만 생계급여 신청 시 필요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에서 신청내역을 바탕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생계급여 자격 (2023년)을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기본 서류는 간단하지만 추가 서류가 복잡한 편입니다. 18세 이상 64세 이하는 자활근로를 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 부상 등으로 일할 수 없다면 의료진단서가 필요한 식입니다.

 

 

또한 일용직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행정 전산상으로 확인이 어려워 증빙 서류를 내야 하며 일정 이상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부모·자녀·배우자가 있으면 교류가 끊겼더라도 그 사정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계급여 자격이 되어 수급을 받게 되더라도 정부가 분기별로 조사에 들어가는데요, 만약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월급뿐 아니라 가구원이 달라지거나 차량을 구매할 때도 소득인정액이 달라져 수급 자격을 잃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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