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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총정리 (2023년)

by lewiskim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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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과 자가격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2023년 최근 상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실내 마스크 해제에 관한 논의가 계속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도 줄어드는 것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총정리 (2023년)

 

지난해 12월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내놓으면서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도 3일로 단축하자는 제안이 나오긴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3년 해가 바뀌었는데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은 얼마 동안인지,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등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2023년)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은 7일 격리가 의무입니다. 원래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은 14일이었는데요, 2021년 11월부터 10일로 줄어든 데 이어, 2022년 1월부터는 7일로 줄어들었고 현재까지 7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양성통보를 받았다면?

 

 

따라서 코로나 확진자 양성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격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집에서도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외출은?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중에도 진료를 위한 병·의원 방문이나 의약품 구매 등의 경우 2시간 이내 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출 시간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상황에 따라 통상의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구요.

 

임종이나 장례 참석의 경우 24시간 이내 외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임종 및 장례에 한하여서만 외출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중 아프다면?

 

 

최근에 주로 걸리는 코로나 종류인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로도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또는 전화 상담이나 처방이 가능한데요, 이때도 임상증상과 위험요인에 따라 의료기관 입원치료 또는 재택치료, 필요시 생활치료센터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중 자가격리 생활

 

 

우선 자가 격리기간 7일동안은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집에서도 동거인과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대면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 방문이나 처방약 수령처럼 불가피한 외출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KF94급(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해 이동해야 합니다. 또한 진료 및 약 수령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하는데요, 만약 격리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의무 위반시 처벌은?

 

 

보건당국이 자가격리 중 이탈여부를 모니터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된 목적 이외의 외출을 한다거나 과도한 장시간 외출이 적발되면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보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격리기간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인은 별도 격리기간이 없습니다. 단, 수동감시 대상자이기 때문에 동거인도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PCR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 후에는 음성확인이 될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권고사항)

 

코로나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 방문 시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미 코로나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을 통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해제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코로나 확진자 격리는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8일 차 0시)에 해제됩니다. 보통 코로나 확진자가 되면 보건소에서 문자로 알림이 오는데요, 이때 정확한 격리 해제 시점도 알려줍니다.

 

격리해제 후에도 3일간은 출근, 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지만 되도록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 방문이나 사적모임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외국 상황

 

 

사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은 해외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의무 격리 제도를 아예 운용하지 않는 나라도 있고, 격리 제도는 있지만 기간이 다 다릅니다. 우선 가장 최근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가 없는 나라는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슬로베니아, 폴란드, 스페인, 태국, 포르투갈, 덴마크 등입니다.

 

의무 격리가 아닌 격리를 권고하는 나라에는 5일 격리가 미국, 캐나다, 영국, 핀란드, 아이슬란드, 호주 등, 7일 격리는 프랑스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의무적으로 7일 격리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는 일본, 튀르키예, 뉴질랜드, 코스타리카, 싱가포르, 아일랜드, 벨기에, 체코 등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2023년)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2023.1.1.이후 격리자의 경우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2023.1.1. 이후 격리자)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의 ‘보조금24’를 이용하시면 되고,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자가격리 중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유급휴가비용 (2023.1.1. 이후 격리자)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기준)의 사업주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과 자가격리 내용을 2023년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가 왜 아직도 의무인지 잘 이해가 안된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격리 읨가 권고로 전환되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급도 중단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코로나 감염 취약층 대부분이 연령이 높고,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확진이 되었음에도 생계를 이유로 쉬거나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수두, 홍역 등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1급 감염병처럼 발생 '24시간 이내'에 신고와 격리 의무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 당국은 앞으로 코로나가 4급 감염병, 대표적으로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해지면 격리 의무를 해제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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